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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체

부동산 중개업체 피해 손해배상 부동산 중개업체 피해 손해배상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때에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된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의 등록여부 및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중계계약을 해야 나중에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개를 의뢰하려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업체인지의 여부는 해당 부동산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되어 있는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여부는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보증의 설정 증명서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손해배상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행위 중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더보기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업체 선정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업체 선정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정착물로 나뉘고 토지정착물에는 건물, 등기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농작물 등이 있는데요. 부동산을 매매하기 전에는 매물정보 및 그 주변환경을 정확하게 조사한뒤 매매여부를 결정하며 부동산 중개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신청할 수 없는데요.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