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유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경매유형과 집행권원 부동산경매유형과 집행권원 오늘은 부동산관련해서 경매유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인 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인 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그럼, 부동산경매유형에는 어떠한 경매들이 있고, 집행권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는 위에서 말한것과 같이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