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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신청

부동산등기 건물멸실등기 신청방법 부동산등기 건물멸실등기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모두 철거가 됬다면 그 건물의 등기를 없애야 하는데요. 이때 등기를 없애기 위해 하는 등기를 건물멸실등기라고 합니다. 이경우 건축물대장상 먼저 멸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부동산등기 건물멸실등기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멸실등기는 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총해야하며, 구분건물로서 그 표시등기만이 있는 건물에 관한 건물멸실등기는 아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등본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밖의 포괄승계인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부동산등기 신청절차 부동산변호사 부동산등기 신청절차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등기 신청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부동산등기는 당사자 신청주의,공동신청주의,당사자 출석주의, 서면 신청주의의 원칙들이 적용되며, 부동산등기의 신청은 등기사무를 취급하는 등기소에 하며, 신청사항은 토지.건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공부인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당사자 신청주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하므로,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비로소 등기절차가 개시됩니다 공동 신청주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공동 신청주의 예외- 판결에 의한등기, 상속에 의한 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