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신청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등기 건물멸실등기 신청방법 부동산등기 건물멸실등기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모두 철거가 됬다면 그 건물의 등기를 없애야 하는데요. 이때 등기를 없애기 위해 하는 등기를 건물멸실등기라고 합니다. 이경우 건축물대장상 먼저 멸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부동산등기 건물멸실등기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멸실등기는 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총해야하며, 구분건물로서 그 표시등기만이 있는 건물에 관한 건물멸실등기는 아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등본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밖의 포괄승계인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