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 확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등기부 확인과 현장조사 부동산등기부 확인과 현장조사 경매하는 물건을 매수를 하고자 할 때는 없어지지 않고 인수가 진행되는 권리에 대해서 또는 매수를 한 후에 매수한 물건을 사용할 때 지장은 없는지에 대해서 부동산등기부 확인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토지대장이나 부동산의 등본 또는 초본을 열람하고 마지막으로는 현장조사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부동산등기부 확인과 현장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하고 하는 물건을 매수하기로 확정이 되었을 때는 우선 매각 대금을 모두 납부해야 해당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과 같은 권리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때는 매수자가 받지 않는 권리에 대해서는 사라지며, 사라지지 않은 권리를 매수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또한 경매로 받은 물건에 전세권과 같은 권리가 존재할 때는 권리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