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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변호사

부동산매매변호사 매매계약 부동산매매변호사 매매계약 부동산 대출채권 양도계약의 경우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리지 않은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과정에 파악이 어렵다고 볼수 없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계약을 체결할때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판결이겠죠?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인 을이 법인 갑에게 토지 임차권을 양도받은 후 토지 주위에 아파트 및 상가를 건축 분양하는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모 주식회사가 정 회사의 갑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매수하는 매매계약과정에서 임차권 박탈 위험에 정 회사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되었는데요.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다97076] 이에 대한 판결요지는 모 주식회사가 정 회사의 갑 법인이 .. 더보기
부동산매매변호사 전세권설정등기 부동산매매변호사 전세권설정등기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의 등기권자는 전세권자이며 등기의무자는 전세권소유자인데요.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했는데 주인이 그 대지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할경우 이렇게 대지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대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것인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건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