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 신청방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에 있어서 변동이 생기면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하는데요.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된다면 이를 등기해야만 소유권의 변동효력이 생깁니다. 즉,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조현진변호사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 신청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사무원 중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