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조변경 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당이의소송변호사 불법구조변경 사례 배당이의소송변호사 불법구조변경 사례 불법구조변경으로 지어진 원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불법으로 구조변경이 된 원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배당이의소송변호사와 해당 불법구조변경 사례로 벌어진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의소송변호사가 사건을 살펴보면 A씨 등이 세들어 거주하고 있는 인천 서구의 건물 7층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4개의 전유부분으로 701~704호로 별도의 호수가 부여되어 있었지만 소유자 B씨가 불법구조변경을 하여 20개의 원룸을 만들어 701~720호로 호수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