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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소송

불법채권추심 금지 민사소송변호사 불법채권추심 금지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최근 채권 관련 법제에 의하면 불법으로 빛을 받아내려고 하는 행위는 강화된 처벌법에 따라 징역 3년에 이를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채를 갚지 못하여 그에 대한 사정을 직장에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채무내용에 대한 사실을 알리거나 하는 경우는 징역 3년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절차에 속하는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요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채권 관련 법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개정법입니다. 대부업자가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행위를 불법 채권추심행위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변호사.. 더보기
민사소송변호사-대부업자 불법채권추심 민사소송변호사-대부업자 불법채권추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날씨가 굉장히 흐릿했는데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곳도 있었습니다. 항상 봄철에는 따듯한 날씨가 다가와 좋지만 미세먼지가 낀 날씨도 많이 있어서 이런날씨는 아무리 봄이지만 멀리하고 싶은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 불법 대부업자들을 보셨나요? 대부업자는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데요. 오늘 민사소송변호사가 대부업자 불법채권추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양도란 계약으로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채권추심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