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혼인관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상혼인관계 존재확인청구, 가정법률상담 사실상혼인관계 존재확인청구, 가정법률상담 사실혼은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혼과 다르게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 일부만 법률로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가정법률상담 변호사와 사실상혼인관계 존재확인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가정법률상담 변호사가 살펴보면 2004년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친척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상대방 집안의 각종 경조사를 챙겼으며 아내 B씨는 남편 A씨의 직장 행사나 사교모임에도 함께 참석하기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