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 가처분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정변경 가처분취소 부동산변호사 사정변경 가처분취소 부동산변호사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취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가처분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밖에 사정이 바뀐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경우,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경우 가처분이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가처분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밖에 사정이 바뀐경우에도 가처분 명령이 있은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사정변경에 해당하다고 본경우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본경우 -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하게 된 사실 - 본안소송에서 채권자 패소의 판결이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잠정적인 보전처분보다는 확정성이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