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지급 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대가 선금지급 신청요건 공사대가 선금지급 신청요건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공사계약자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인 경우에 해당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공사대금 선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금지급을 받으려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 때의 선금지급 기준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위의 규정에 따라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