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증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주택임대차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다른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데는 여러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용 형태에 따라 전세권 또는 임대차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세권과 임대차는 권리의 성질, 공시방법, 효력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관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적용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효력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될 시 보증금의 회수, 소액보증금우선변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