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인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인정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인정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의 현재 상태가 채무초과 인 것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인정과 관련된 판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요지] A캐피탈은 2011년 12월 O씨에게 약 2억원을 빌려주면서 O씨가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남양주시 진전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지만 제때 대출금을 받지 못하자 O씨의 아파트를 경매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O씨는 K씨와 보증금 약 2천만원에 임대차계약을 경매 개시 두 달 전에 체결하였고 K씨는 소액보증금 임차인으로 우선변제를 받게 되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