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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승소_조현진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승소_조현진변호사 원고는 분양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식탁계약상 지정된 분양수익금을 계좌로 입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금원을 대이하고 양도담보 또는 대물변제 예약의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분양대금이 완납되었다는 내용을 확인받은 것에 지나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한 수분양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하여 피고 신탁이 이 사건 신탁계약이 있기 전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들에 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더보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법률변호사 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법률변호사 소유권보존등기에는 토지, 건물에 따른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등록되지 않은 등기의 토지 및 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는 이익이 있는 범위 안에서 토지의 지면, 지하, 공중 모두를 인정합니다. 만약 무주의 경우는 간척 및 공유수면매립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가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법률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해당되는 신청인은 토지의 소재, 토지고유번호, 지목, 지번, 면적 등 소유자의 명칭 및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등을 기재한 등기인 임야대장에 최초로 소유하여 등록한 자나 그에 따른 상속인 및 포괄승계인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