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방어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변호사 소유권방어 인도명령 부동산변호사 소유권방어 인도명령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법원의 매각허가걸졍이 선고된 이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해 부관리인에게 부동산의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 등을 계속 하고 있따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방어를 하기위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소유권방어 인도명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