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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소송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현진 변호사 진행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상속받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제3자가 임의로 명의를 위조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아 제3자에게 다시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우선 최초 위조자를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하고, 현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는, 법원에 피고 명의의 등기는 위조된 위임장에 기하여 이루어진 등기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진정한 상속인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존행위로써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의.. 더보기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승소사례_조현진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승소사례_조현진변호사 구두약정이 있었다면 이후 체결된 이 사건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였을 것인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어디에도 피고가 원고의 무상 공급을 조건으로 향후 개설 될 신규 가맹점 및 피고의 직영 매장에 대하여 원고 사이에 설치계약을 체결한다는 규정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불문명하다라고 이와 같은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_원고 소송대리인 조현진변호사 더보기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승소판례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승소판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00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00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승소판례_조현진변호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