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장작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상재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장작성 업무상재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장작성 안녕하세요. 손해배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업무를 하다가 보면 재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업무상 재해를 당한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제 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업무상재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장작성 및 제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우선 청구하고, 민사상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