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도소송 부당이득 승소판결_조현진변호사 명도소송 부당이득 승소판결_조현진변호사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제공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살 수 있는 것 이외에는 제3자에 대해서까지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공사대금 등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즉, 원고가 이 사건 사입약정과 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 공사비를 지급하지도 않은채 건설이나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명도를 청구하는 것이 신의식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 내려졌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