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해행위 반환금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사해행위 반환금액 아파트 사해행위 반환금액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아파트를 빼돌렸다가 사해행위가 인정이 되었을 경우에 채권자에게 반환을 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할 경우에는 사해행위를 한 때가 아닌 사실심 변론종결 때의 아파트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이씨의 아파트 증여는 사해행위가 맞으며 윤씨가 국가에 돌려줘야 할 사해행위 반환금액은 아파트 증여 당시의 시가인 1억 5천여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으나 대법원 민사부에서는 국가가 국세 체납자 이씨의 전처 윤씨를 상대로 냈던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서 원고일부승소의 취지로 사건을 지난달 부산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사건]부산에서 고철제조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이씨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