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업자관계 업무상배임 기준 동업자관계 업무상배임 기준 동업자 몰래 공동명의건물을 담보로 대출 받았을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까요? 재판부는 본인 명의로 되어있더라도 동업자간의 공동지분 약정인 건물을 담보로 대출 받았을 경우 업무상배임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업자관계 업무상배임 기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판결에 따른 사안을 살펴보면 2007년 A씨는 B씨 등 동업자 3명과 함께 한 건물 안에 진료과를 여러 개 설치하는 형식의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며 인천의 C빌딩을 매수했습니다. 매수 당시 A씨를 포함한 동업자관계인 4명은 건물에 대한 지분은 동등하게 보유하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만 A씨 앞으로 해놓았습니다. 이후 A씨는 경기도 소재의 건물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B씨를 제외한 동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