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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

초과근무 업무상재해 해당여부 초과근무 업무상재해 해당여부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뜻하는데요. 이때 업무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근로계약을 기초로 형성되는 근로자가 원래 해야 하는 담당업무와 근로자의 부수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최근 입사를 한 후 휴무 없이 초과근무를 하다 작업도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초과근무 사례로 벌어진 소송을 통하여 업무상재해 해당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자동차부품업체에 입사한 후 몰딩류 조립작업을 하던 A씨는 주간 근무에서 야간근무로 근로 형태가 변경된지 한 달 만에 근무를 하던 중 숨진 상태로 발.. 더보기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행정법률상담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행정법률상담 업무상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들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법률상담 변호사와 해당 판례를 통하여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률상담 변호사가 사건을 살펴보면 2012년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A씨는 섬유공장에서 생산직 수습직원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일을 시작한지 3개월 만에 회사 휴게실에서 작업장으로 돌아오던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 더보기
업무상재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장작성 업무상재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장작성 안녕하세요. 손해배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업무를 하다가 보면 재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업무상 재해를 당한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제 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업무상재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장작성 및 제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우선 청구하고, 민사상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