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사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업 영업신고 사항과 절차 동업 영업신고 사항과 절차 2명 이상이 금전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동업이라고 합니다.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영업신고의 절차를 거쳐야 운영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만약 예를 들어 음식점을 차리기 위해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식품의 제조. 가공. 운반. 판매와 관련된 업종으로 사업 시작 전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만 동업을 실시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동업 영업신고 사항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업에 있어 영업신고란 일정한 영역을 하려는 사람에게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