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권 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자료청구권 이혼소송변호사 위자료청구권 이혼소송변호사 서로 합의하에 하는 협의이혼뿐 아니라 재판상 이혼, 혼인관계를 파기 할 경우에도 위자료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란 이혼을 하게 된 경우 이혼 책임이 있는 배우자 또는 유책배우자와 이혼으로 생긴 정신적인 고통이나 혼인파탄행위 자체에 따른 충격, 사유에 따른 불명예 혹은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배우자의 간통죄로 인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의 존속직계인 자가 이혼에 따른 고통을 주는 행위만으로도 이혼의 성립과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위자료청구권이란 과실상계의 규정이 해당되므로 부부 일방 모두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