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의이혼방법과 위장이혼 협의이혼방법과 위장이혼 이혼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을 하는것을 말하는데요.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오늘은 조현진변호사와 협의이혼방법과 위장이혼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 ,예를 들어 성격불일치, 불화, 금전문제 등은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