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비상환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분쟁변호사 유익비상환청구권 임대차분쟁변호사 유익비상환청구권 안녕하세요. 임대차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유익비상환청구권에서 유익비란 필요비는 아니지만 물건을 개량하여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비용을 뜻하는 민법상 개념을 말합니다. 민법상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상환할 의무가 있는데,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 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파트의 베란다 샤시 비용이 있고, 수목원을 운영하는 토지의 임차인이 수목원 진입도로 포장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 한도에서 유익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A소유 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