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변호사 유체동산 반환 신청 부동산변호사 유체동산 반환 신청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동산중에서 채권과 기타 재산권을 제외한 물건 및 유가증권을 지칭하던 구 민법상의 용어를 유체동산이라고 합니다. 구 민법에서는 물건을 유체물과 무체물로 분류하였으므로 동산에 유체.무체의 구별이 생겼는데요. 민사집행법에는 유체동산이라는 개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즉, 민사집행법 제189조 이하에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a는 b가 제기한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하였으며 가집행이 선고되어 유체동산에 인도집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될것으로 보이므로 가지급물반환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위 유체동산은 이미 경매되어 c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유체동산의 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