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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공사대금소송변호사 유치권행사 공사대금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사대금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공사장을 보시면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린것을 본적이 있을겁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가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고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있어야 하며,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a는 b로부터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검사를 필하고 b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치도록.. 더보기
부동산상담변호사 유치권행사 여부 부동산상담변호사 유치권행사 여부 안녕하세요. 부동산상담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고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있어야 하며,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하는데요. 수급인이 공사대금확보를 위해 신축건물에 유치권행사 여부가 가능한지에 대해 부동산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A..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