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영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식점영업정지 행정소송변호사 음식점영업정지 행정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행정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일반음식점과 더불어 편의점, 실내포장마차, 국밥집 등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처벌과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창업자들에게는 영업 정지 만큼 무서운 결과가 없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와 함께 행정처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2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이행하게 되며 이때에는 단골마저 떨어지는 불상사로 인하여 사실상 폐업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2014년에는 고기 집을 운영하던 A씨가 돼지고기 삼겹살을 통 갈비 앙념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여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동구청에 적발되어 일주일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