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의 범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당이득반환 이득의 범위 부당이득반환 이득의 범위 전자금융범죄의 피해자는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인에게 민법 제 741조를 근거로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얻어진 이익, 즉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예금채권 부당이득에 관한 판례를 알아보며 부당이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얻게 된 이익을 말하며 부당이득은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타인은 이익으로 손실을 입었어야 하며 다른 일방이 이득을 봤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손실을 입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통상의 자금이체에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는 관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