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초과지급 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이자초과지급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이자초과지급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돈이 부족하여 등록 대부업체에게 돈을 빌릴 경우는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너무 급한 나머지 연 34.9%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서를 이미 작성하였고 이미 이자를 다 갚았고 원금도 갚았습니다. 생각지 못하게 이자를 더 내게 되는 경우 억울한 상황이 오는데요. 이럴 때는 초과 지급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이자초과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를 초과지급하게 되는 경우는 법례에 의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 34.9%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자계약은 무효가 성립되며 초과 지급된 이자의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므로 원본에 충당하고 남은 이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