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 퇴직연금

이혼 퇴직연금 분할비율 이혼분쟁변호사 이혼 퇴직연금 분할비율 이혼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지난 7월에 공무원의 퇴직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이혼소송에서 퇴직연금관련하여 분할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다르고 있는데요. 이혼 시 퇴직연금 분할 비율관련하여 첫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배우자가 재산분할받는 비율은 35~50%사이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퇴직연금 분할비율 판결은 ① 30년간 혼인생활을 한 맞벌이 아내에게 퇴직연금 50%를, ② 20년 넘게 전업주부로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아내에게 퇴직연금 35%를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혼인기간이 ① 3.. 더보기
이혼 퇴직연금등 재산분할 판결 이혼 퇴직연금등 재산분할 판결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혼하는 경우 미래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개변론을 열었고, 이후 이혼의 상대방이 미래에 받을 퇴직급여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하면서 기존 판례의 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원래 이혼하는 당사자들이 이혼 자체보다는 상대방이 가진 재산의 분할이나 위자료청구 등에 더 민감한 경우가 많으며 이는 이혼 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위하여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법원은, 미래의 퇴직연금 등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재산분할 등을 함에 있어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으나, 판례를 변경하여 직접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다만 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