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무효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법률상담 이혼무효소송 이혼법률상담 이혼무효소송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부부간 이혼의사가 없거나 불일치할 경우에는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판결을 무효로 만들 수 없어 이혼무효는 협의이혼의 무효만을 뜻합니다. 오늘은 이혼법률상담 변호사와 해당 이혼무효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법률상담 변호사가 사건을 보면 1960년 아내 B씨는 6살 연하인 남편 A씨와 결혼을 했지만 22년 만에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남편 A씨가 결혼 9년 만에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를 맺고 동거를 시작하자 별거를 하면서 지내 왔지만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82년 남편 A씨가 아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