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률변호사 면접교섭권 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법률변호사 면접교섭권 분쟁 이혼법률변호사 면접교섭권 분쟁 부부가 이혼을 한 후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전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면접교섭 허가 심판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법률변호사와 면접교섭권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법률변호사가 사건을 보면 1999년 결혼을 한 남편 A씨와 아내 B씨 사이에는 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2004년에 협의이혼을 하여 딸의 양육은 남편 A씨가 맡았으며 초등학교 5학년이 된 딸은 B씨에 대한 반감으로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전남편 A씨 마저 딸의 반응에 동조하자 딸의 어머니인 B씨는 법원에 면접교섭권을 인정해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