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금채권소송 보장제도 임금채권소송 보장제도 어느 A근로자는 모 공장에 입사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 공장이 경제난으로 인해 부도가 나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채당금을 받아야 하는 A근로자는 채당금 지급 대상 근로자의 조건에 따라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 및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받아 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되는 날의 1년 전 이후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이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한 보장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임금채권소송 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사업주가 사정에 따라 아니면 임의대로 근로자에게 파산을 선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