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부당이득 성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 부당이득 성립여부에 대해서 임대 부당이득 성립여부에 대해서 공유부동산을 기준으로 하여 A, B, C씨 등의 세 사람은 3분의 1씩으로 하여 공유부동산을 지분을 갖게 되었고 A씨는 공유자인 B, C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하여 D씨에게 부동산을 임대하였습니다. 이 사례에 따르면 B, C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D씨에게 임대를 한 A씨에게 임대 부당이득 성립여부에 대해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자의 공유물 사용과 수익에 대해서는 민법적으로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며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하고 수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부당이득에 있어 법률상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를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