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건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계약해지 임대건물 파손 임대차계약해지 임대건물 파손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되지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은 해지권유보의 특약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하고,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통고로써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