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건물주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 상가임대차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중에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서울에서 2억원의 보증금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던 중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건물주인이 건물을 다름사람에게 팔았을 경우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할까요?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그밖에 상속, 경매등으로 임차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전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상가임대차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상가건물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