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사기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계약 체결 사기죄 임대차계약 체결 사기죄 오늘은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이 경매사실을 알리지 않은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이란 차용한 가옥 등 내구지의 사용. 수익에 대하여 차주가 대주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임대계약을 말합니다. 그럼, 임대차계약 체결 사기죄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위해 한 사례를 예시로 들어 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28평형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0000만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까지 마쳤으나, 수일 후 이미 위 아파트가 경매되어 제3자에게 매각허가결정 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는 제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제3자에게 매각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권리설정관계가 없는 깨끗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