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난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차 자동차 도난 손해배상 주차 자동차 도난 손해배상 우리가 음식점을 갈때 자동차를 이용했다면 그 가게가 주차장이 있는지부터 확인할겁니다. 만약 주차시설이 되지 않는다면 주차장을 찾는데 번거로울 수도 있고 별도의 주차비를 들여 주차를 해야하는 경우등 여러가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느 건물을 이용하면서 지정된 주차장이 아닌 공터같은곳에 자동차를 주차했다가 도난당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는 지방출장 관계로 출장지의 한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하였습니다. 여관건물 아래에 바로 주차장이 있었으나 한산한 곳에 주차하고 싶었던 원빈씨는 여관 옆에 있는 공터에 ‘○○여관’이라는 입간판을 보고 그곳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 주차공간에는 따로 주차관리요원이나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기 등의 시설은 없었습니다. 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