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등기 사해행위 취소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산등기 사해행위 취소소송 자산등기 사해행위 취소소송 돈을 갚을 능력도 없이 제 3자에게 자산등기를 넘겨진 채무자에 대해 원상회복을 구하게 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B씨 등 5명을 상대로 해서 냈던 자산등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던 원심을 깨고서 다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요지]A건설사는 2002년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5억원을 대출하였으나 갚지 못하고 부도가 났습니다. 당시에 연대보증을 섰었던 A건설사의 대표는 빚이 9천여만원 남았던 상태에서 마지막 자산이었던 빌딩을 B씨등에게 매각하였습니다. 빌딩을 가등기했던 B씨 측은 다시 C씨 등에게 빌딩을 넘기게 되었고 C씨 측은 가등기를 넘겨받은데 이어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