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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공사대금 채무자 재산명시 공사대금 채무자 재산명시 최근 많은 건설업계에서 발주처를 상대로 하여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부가적으로 생기는 임대비, 장비, 현장사무소, 운영비 등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 지급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생기는 공사 중단으로 공사대금소송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조현진변호사와 공사대금 채무자 재산명시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사대금 지급기한은 참고로 검사 완료 후 계약자의 대가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계약당사자와 합의를 한 경우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개인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 더보기
채무자 재산명시 의무위반 채무자 재산명시 의무위반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중에 재산이 있으면서도 갚지 않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인 재산명시신청제도가 있습니다. 채무명의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로 민사집행법 제6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구 민사소송법에 근거한 제도로 2002년에 신설된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법원이 재산명시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는 자신의 총 재산명세와 최근 재산변동 상황 등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정에 직접 출석해 판사의 심문에 답변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 더보기
공사대금 받는방법 재산명시신청 공사대금 받는방법 재산명시신청 국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완료하였다면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계약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대가지급 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된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날부터 3일입니다. 그런데 공사관련 일을 하시는분들을 보면 공사대금을 제날짜에 받지못해 억울함을 달래고 있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공사대금 받는방법 및 재산명시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자가 계약의 전부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계약서.설계서.그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고 준공검사는 계약자로부터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 더보기
민사분쟁소송변호사 재산명시 신청 민사분쟁소송변호사 재산명시 신청 안녕하세요. 민사분쟁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는 경우의 채무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악덕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채권자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를 재산명시신청 제도라고 합니다. 채무명의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로 민사집행법 제 6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여금관련 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민사분쟁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