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분쟁소송변호사 재산명시 신청 민사분쟁소송변호사 재산명시 신청 안녕하세요. 민사분쟁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는 경우의 채무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악덕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채권자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를 재산명시신청 제도라고 합니다. 채무명의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로 민사집행법 제 6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여금관련 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민사분쟁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