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소유권이전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분할약정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재산분할약정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는데요.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는 b와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혼인기간동안 b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