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판이혼절차 이혼소송 서류 재판이혼절차 이혼소송 서류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협의이혼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되요.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경우나,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혼조정신청 서류로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