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매매변호사 전세권설정등기 부동산매매변호사 전세권설정등기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의 등기권자는 전세권자이며 등기의무자는 전세권소유자인데요.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했는데 주인이 그 대지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할경우 이렇게 대지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대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것인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건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