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늦을 경우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늦을 경우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최근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였더라도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다른 임차인보다 늦었다면 경매로 다가구주택이 넘어간 경우에는 선순위로 배당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개요] 2008년 9월 경기도 모일대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에 전세 보증금 6천만원을 주고 입주하면서 A씨는 집주인과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듬해에 같은 건물 다른 층에 보증금 약 5천만원을 내고 B씨가 들어왔습니다. B씨는 곧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받았지만 A씨는 B씨가 입주한 뒤에서야 뒤늦게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하지만 이 다가구주택이 2012년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A씨가 전세권설정자로서 건물과 토지 대각대금을 먼저 배당 받자 B..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