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피해 손해배상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자금융범죄 피해 손해배상청구 전자금융범죄 피해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최근 인터넷이랑 휴대폰 등 전기통신 수단을 많이 사용하게됨에 따라 그에 따른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자금융범죄인데요.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 피싱, 스미싱등과 같은 범죄를 일으키는것입니다. 금융회사 등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나,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