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요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요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요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물적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하고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피보전권리 및 목적부동산,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a가b와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잔금까지 지급했으나 b가 등기할 서류를 넘겨주지 않고 있을경우 b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오른만큼 더 내라고 하여 이미 계약이 끝난게 아니냐고 하자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하는 경우에 이때 a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권리를 보전한 후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이라는 본안소송을 내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매수인이 이러한 소송..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