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2차납세의무자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 인용사례 ■ 명의신탁과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조세부과처분 사업상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명의만 주주일 뿐인데, 세무서로부터 체납세금에 대하여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세금납부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인의 운영에도 관여하고, 수익이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에는 응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명의만 대여했을 뿐 일체 법인에 대하여 관련이 없다면 이러한 사실을 소명하여 이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심사청구 인용결정 최근 조현진 변호사는 실제주주인 친형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명의만 주주인데도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통지를 받은 의뢰인에 대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로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출근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고, 이후 아무런 대가없이 해당 주식을 실.. 더보기 이전 1 다음